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%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1.26
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%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, 전용계좌 개설․사용,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
[회신]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제9항에 따른 총재산가액의 50%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,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․사용,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상세내용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%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, 전용계좌 개설․사용,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제9항에 따른 총재산가액의 50%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,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․사용,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